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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조성학교 선정 행정처분 아니다"

인조잔디 조성 대상학교 선정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소송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3일 청주 샛별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우리 학교를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충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선정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교육장이 도 교육감에게 대상학교를 추천하는 것이므로 바로 선정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선정되더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일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인조잔디가 유해해 학습자로서 권리.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샛별초 학생 2명은 재학 중인 학교가 교육부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택권과 학습권을 박탈한 것은 물론 안전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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