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됨 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유급육아휴직제도 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 비 용 지급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 다. 여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 령이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되어야 새로운 제 도가 적용될 수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 조와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서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 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에 60 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90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 고 육아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 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하였다. 전 체 여성근로자중 여교원은 직종단위로 보아서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과 육아를 해야하는 기혼여성근로자 중 에서 여교원 집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은 그것이 여교원에게 적용되느냐의 여부가 제도개선 효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들 중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66%, 중 학교 56.8%, 고등학교가 29.7%로 여성교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여교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교원 정책중 가장 절실한 사항이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 및 휴직기간 확보, 법정 출산휴가 의 보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교원의 가장 큰 고충이 출산과 육아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육아 휴직급여 및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보조금 액수가 논 의중에 있는데, 역시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여교원의 경우에도 11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여성 부, 노동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기 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