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하고 학교 시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에 따르면 초·중등 학교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및 설계,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한다는 것. 또 기숙사나 교사시설 등 학교시설의 임차를 희망하는 교육청 이나 대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시설의 임대사업을 추진하며 장 기 저리로 임대기간 동안 매년 시설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 임대시설을 매각한다. 이밖에 학교시설의 안 전점검이나 점검 대행, 위험진단과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을 교원공제회 내부에 설치하 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임대사업의 경우 공제회 기금과 정부 보조 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단설치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봄 `공단설 립기본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