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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하고 학교 시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에 따르면 초·중등
학교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및 설계,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한다는 것.
또 기숙사나 교사시설 등 학교시설의 임차를 희망하는 교육청
이나 대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시설의 임대사업을 추진하며 장
기 저리로 임대기간 동안 매년 시설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 임대시설을 매각한다. 이밖에 학교시설의 안
전점검이나 점검 대행, 위험진단과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을 교원공제회 내부에 설치하
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임대사업의 경우 공제회 기금과 정부 보조
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단설치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봄 `공단설
립기본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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