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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측근 김성오 소환…회계책임자는 불응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일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이자 지난해 선거 당시 곽 후보 측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가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과 양측 실무자 간 이면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김씨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단일화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5월18일까지 곽 후보 측 대표로 공식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곽 교육감 측 입장을 대변해왔으며 지난 1일 단일화 협상에 참여한 진보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명기 교수 측이 단일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5월18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와 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인 양모씨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알고 있으나 둘이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책임자 이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쯤 박 교수가 약속을 이행하라며 거칠게 나온 뒤에야 내가 약속한 것을 알았다"고 이면합의의 존재를 시인했었다.

검찰은 이날 이면합의의 당사자인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 이씨에게도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이면합의를 한 당사자인 박명기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를 2일 밤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이면협상에서 금품이나 자리의 제공을 약속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조사했다.

검찰은 4일까지 후보 단일화 협상 및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5일 오전 곽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다.

한편, 검찰이 박명기 교수로부터 곽 교육감 측의 요청으로 2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써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와 차용증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차용증의 유무에 대해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원론적으로 답했으나 "설사 박 교수가 써준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수사에 중요한 팩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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