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소환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아 조사 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박 교수 진술과 녹취록, 정리 문건 등 증거물을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쪽 측근과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소 3단계 이상 전달 과정을 거친 점을 근거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이 돈이 곽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개인자금인지,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애초 총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수수를 둘러싼 전후 진술과 약속관계를 세밀하게 캐물어 볼 예정이다.
올해 6월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사퇴 보상차원이었는지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박 교수의 혐의에 '돈과 직(職)'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이미 명시했다.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가릴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단일화 당일인 작년 5월19일 오후 동서지간인 이씨와 양씨가 박 교수 사퇴에 따른 대가를 주기로 최종 합의한 자리에 곽 교육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최모 서울대 교수가 동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선대본부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곽 교육감이 당연히 합의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씨 측 관계자는 "이씨와 양씨가 먼저 만나고 있는데 최 교수가 나중에 합석해 선거비 보전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양쪽 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아낸 진술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을 사법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죄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그간 검찰 조사에 대비해온 곽 교육감 측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이었고 후보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는 물증과 정황 증거를 상당수 준비해 검찰에 출석한 뒤 대가성을 부인할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검찰은 4일 오후 곽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이씨를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면합의의 존재를 시인했으며, 곽 교육감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곽 교육감이 (10월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의 기겁을 했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양씨와의 협상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 등을 주기로 합의했는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