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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운동 돌입

교원대상 서명운동 등 전개…“학교 붕괴 더는 안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집회 허용, 교복 두발 자율’을 골자로 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한국교총은 8일 성명을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시위장화를 초래할 집회 허용,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수권 훼손과 교사간 갈등분쟁의 큰 요소인 휴대폰 사용 허용, 위화감 조성으로 실패했던 복장자율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본격 반대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대운동에는 한국교총 외에 16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유·초·중등 및 대학 관련 교육단체 등 각계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한국교총은 8일 오후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방문해 항의활동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교원대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서명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해당 교육청 대상 사이버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문제점과 교실붕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현실을 낱낱이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권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올 3월 처음 경기도가 처음 시행한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시행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내에서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권리 부여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중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대안 없는 비판과 반대가 아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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