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이 일부 수정된 채 시의회 교육위서 통과됐다.
수정안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만든데다 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된 내용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수업 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로 변경됐다.
또 '학습선택권 보호관'과 관련한 내용은 보호관을 시의회 추천이 아닌 시교육청 추천으로 변경했고, 선택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나 감점을 주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당초 조례안은 교육의 역할과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인천 전교조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에 독소 조항이 여전히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회의 의결 여부를 보고 시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