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법인 설립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본적으로 서울대법인화법 어디에도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화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화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폐기가 불가능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한 법의 경과 규정을 고쳐 법인 설립을 1년 늦추는 개정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화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