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업무 복귀도 무산됐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내고 “보석 청구 기각 결정으로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겁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속 및 재판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차분히 공정한 재판결과를 지켜보며 서울교육 안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