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남지역 초·중·고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고교 배정수수료가 면제된다. 징수방법도 수입증지에서 현금 및 전자결재로 바뀐다.
경남도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의무교육 재학생에서 각 급 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했으며,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졸업) 검정고시 관련 합격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도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