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법정에서 "선의로 2억원을 줬다는 진실을 법이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꼬리자르기 같아 내키지 않고 부끄럽지만 지난해 5월에는 이면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게 됐다는 의미"라며 "이후 내가 깨달은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에 따라 박 교수의 형편이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돕기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모두진술에서 "단일화 당시 선거비 보전 명목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서로 내용을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직접 만나보니까 곽 교육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곽 교육감 측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보니, 사기꾼들에게 당해 자살한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된다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후 언론에 보니까 내가 빚쟁이에 시달린다느니, 인사 지분을 지나치게 요구했다느니, 자살을 생각했다느니 하는 얘기가 뒤덮고 있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 떨어진 내 명예도 중요하다"며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곽 교육감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목에 대해 '사전 약속과 관계없이 대가로 금품이 제공되면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담겨있는 여러 권의 법률 교과서 내용을 잠시 프리젠테이션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꼭 이 해석을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교과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변호인 측의 해석을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향후 매주 2,3차례 공판을 열어 11월16일을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