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매년 업적평가를 받는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
또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주5일 수업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환영한다”며 “학교-대학-기업-공공기관-지역사회의 복합연계체제 마련 등 주5일 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수석교사의 ‘역할’ 구체화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증원 및 예산 뒷받침 등 꾸준한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