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때 청탁 내용과 청탁자를 실명으로 신고하는 '청탁자 등록 코너'를 자체 홈페이지에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직 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탁 신고를 제도화한 것이다.
청탁은 인사, 감사 등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로, 청탁 관련 비위자 형사법과 행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청탁 신고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청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자 등록 코너에 사전 등록한 공직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 징계 등에서 면책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청탁이 많이 생기는 부서에는 청탁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청탁에 취약한 업무와 청탁 관련 요주의 인물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청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