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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해외유학 지원자 선발

1인당 1억원 경비 전액 국가 부담
본봉 등 지급 4인가족 동반 가능

첫 실시되는 교원장기 해외유학제의 내년도 파견교원 선발계획이 확정됐다.

파견교사는 유치원 4, 초등 17, 중등 28명 등 49명이며 전원 학위 과정으로 2년간 파견된다. 44명은 영어권 국가에 5명은 비영어권 국가에 파견된다.

분야별 배정인원은 교수·학습방법 37, 교육과정 2, 생활지도 4, 영재교육 3명 등이며 실업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는 각 1명씩이다. 시·도별 배정인원은 경기 7, 서울 6,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 각 3, 광주·대전·강원·충남 각 2, 제주 1명 등이다. 울산과 충북은 배정인원이 없다.

교원장기 해외유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은 공통적으로 45세 이하이며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연수계획이나 수학능력, 교직 공헌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로 마련한 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3배수 인원을 이달 28일까지 1차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토록 했다. 3배수 추천된 교사들은 10월중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어학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합격기준은 백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된다.

어학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근무경력, 연구·연수실적, 농어촌 근무경력 등 정량평가(70%)와 면접 및 연수계획 등 정성평가(30%)를 통해 연수분야별로 2배수 인원을 순위별로 추천한다. 교육부는 2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추천순위 등을 감안,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학위과정에 최종 선발된 연수자는 유학기관이나 입학허가 등에 관한 교섭을 본인이 직접 추진하며 시·도교육감은 최종 승인업무만 맡도록 했다. 2년간의 유학기간 동안 학자금과 체제비, 의료 보험비, 이전비, 항공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억원 내외의 경비 전액을 국고나 지방비로 지급한다. 또한 파견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봉과 기본급 수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되며 4명 이내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해외유학을 다녀온 교원은 유학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 49명을 시작으로 해외유학 교원숫자를 매년 늘여 2005년까지 260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문의=(02)720-3440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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