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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협약에 학교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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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9.03 00:00:00
새학기를 맞으며 각급학교 교장들이 연수 집회등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학교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난 3월초 새학년도가 시작된 후 시·도 교육감 명의의 단체 협약서가 각급 학교에 보내짐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협약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교육계획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운 학년도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노조 간에 새로운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이 처음 이루어지다보니 약간의 혼선이나 준비 미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거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까지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시행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이라는 구실 아래 주번교사, 당번교사제도를 없애고 학급일지를 무조건 폐지하며, 폐휴지 수합과 교과서 주문업무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주번교사나 당번교사는 학급담임이 수행하도록 했으나 이는 학급담임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생활지도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급일지는 출석부와 각종 장부의 보조 자료로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앰으로써 분실시의 혼란을 가
져왔다. 폐휴지 수합이나 장학적금 등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할 때 '필요한 경우 교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고 하면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편의성만 부각돼 결국에는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교육감과의 단체협약은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학교별로 협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측은 사립 학교에서의 이행 여부를 체크하면서 학교 당국과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사용자의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장들이 교원노조 등과 의 단체 협약시 반드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교섭시 그 대표자들이 참여하도록 건의한 데 대해 동감하면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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