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고교별 향상도 지표가 공시돼 학력증진을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함께 고교별 평가결과 향상도를 오는 30일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학교 향상도는 학생의 상급학교(고2)에서의 실제 성취도 점수와 이전 학년급(중3) 점수를 고려, 도출되는 기대점수의 차이(백분율)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고교(고2)의 현재 국어교과 성취도 점수가 215이고, 이전 학년급(중3)에서의 학생수준 종단자료를 통해 기대되는 성취도 점수가 200이면 해당 학교의 국어교과 향상도는 7.5%다.
교과부는 올해 고교 학교별 향상도 공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한 학생의 학력 향상정도를 추적해 학교 향상도를 산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중학교가 학급 수에 따라 적정한 수의 보직교사를 배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ㆍ교과교실제 등을 담당할 보직교사를 적정 수준 배치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그동안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학교에 6명 이내로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18∼23학급 6명 이내, 24∼29학급 8명 이내, 30∼35학급 10명 이내로 둔다. 나머지 기준(6∼11학급, 12∼17학급, 36학급 이상)은 종전과 같다. 중학교는 3∼5학급인 학교에 2명, 6∼8학급이면 3명, 9∼11학급이면 5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12학급 이상은 종전과 기준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