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8일 수능시험 외국어 영역 CD를 입시학원에 건넨 대구 A 고등학교 교무부장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CD 무단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A 고등학교를 향후 수능시험 장소 지정시 배제하기로 했으며, 이 학교에서 CD를 전달받아 원생들에게 공개한 B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14일)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수능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A 고등학교와 설립자가 같은 B 학원에서 예비 수험생인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체험 경진대회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본부요원이던 A 고등학교 교무부장은 이 학교 전 교장인 B 학원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대가성은 없지만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알려주고 오후 4시30분께 교문 밖에 있던 학원 직원에게 CD를 임의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CD 유출이 장애(맹인) 학생 수능시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문제ㆍ정답 공개 및 문제지 보관 폐기 지침에 따르면 각 시험장에서는 매 교시 종료 후 지정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공개해야 하며 문제지는 봉인해 듣기평가 CD와 함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1년간 보관한 뒤 폐기 처리해야 한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거울삼아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철저히 정비하는 등 시험관리를 엄정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