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0일 전남 모 고교 교사 고모(50)씨가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평가 시행을 위헌으로 보고, 학교장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아 따르지 않았다는 고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점, 평가 거부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장의 지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9년 10월 12~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후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했다.
고씨는 이듬해 2월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