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면서 “공무원 등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위한 심사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