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총은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 사례로 이어지고 사회, 교육현장에 근절돼야 할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도덕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복귀에 따라 곽 교육감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고교선택제 수정 결정’ 등을 실행에 옮길 경우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의 몽니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돈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게는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형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