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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대총장협 등록금 동결, 재정회계법 처리 요구

국․공립대총장협 비대위 구성, 8000억 지원해야
이 장관 “소송 적극 대응, 법적 근거 마련할 것”

국공립대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후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교대총장들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늘이지 않으면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2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 총장)은 “기성회비 인하는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며 “사립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경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가 차지하게 된 현실에서 국공립대에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해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기성회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2008년 11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이 교과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3년째 계류 중”이라며 “밥안이 통과만 됐어도 반환소송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법안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국립대에 적용되는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법통과도 녹녹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회계법안을 국립대 법인화의 전단계로 보고, 논의 자체를 야당이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또 김 총장은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며 “전국 교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교대는 4년째, 다른 교대들도 3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도 이날 연간 8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투입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법학·행정학 교수 등 이론과 실무에 밝은 교수·교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구조개혁과 소송 대응 등에 관한 대책을 구상할 계획이다. 김윤수 회장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일부 수긍하긴 하지만 기성회비도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 및 관련 단체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회비 문제는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선결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의 지난해 교육지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 60%에 불과했지만, 민간부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네 배에 육박했다.

교과부는 이날 국공립대 측에 강하게 ‘기성회비 인하’를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 확보’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기성회비 인하=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세운 국국․공립대의 거센 저항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주호 장관은 “국·공립대 재정회계 특별법이 2월중에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회비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은 교비회계 직원으로 승계할 수 있어 대학운영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함인석(61) 경북대 총장이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함 총장은 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인돼 4월 8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신임 회장(임기 1년)으로는 고석규 목포대 총장이 선출됐다.





▨ 기성회비(期成會費)=과거에 학생들을 후원하는 학부모 등의 모임인 육성회(育成會)가 일정 기간마다 내는 돈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조어(造語). 49년 전인 1963년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정부가 대학의 연구·시설비 등 재정난을 수익자(受益者) 부담 원칙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이 학생(학부모)들로부터 기존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를 인상하는 방편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999년 사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됐으며,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41개 4년제 국·공립대의 2011년 직원 현황에 따르면, 정규직 9551명 중 26.3%인 2513명이 기성회비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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