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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두발규정 학교자율로 정한다

교총 “교육자치 부합, 학칙규정 타당”
교과부 입법예고…3월부터 학교 시행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소지품에 대한 사항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학생의 두발·복장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대치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 기재항목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3월2일로 끝나면 사전규제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일선학교에 시행된다.

시행령은 교육청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서울과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소지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이외에도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학칙개정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시정명령, 정치처분 등을 내리고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측은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두발규정 등을 학교자율로 학칙에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의 상명하복식 일률적 지침이 아니라 학교현실에 맞는 제도를 학교구성원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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