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다음달부터는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학부모 요청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치료비용을 우선 보상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 출석정지 기간 제한이 삭제되고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조치가 내려지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며,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월 1일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으며, 자치위원회 요청 시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5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교육감은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가산점 및 포상이 주어지는 반면, 은폐·축소하려한 교원에게는 징계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