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숙명여대(숙명학원)의 이용태(79) 이사장을 승인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편법 전환했다는 지적을 받아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교과부는 기부금을 재단이 정상적으로 마련한 전입금처럼 위장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보고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숙명학원 김광석 이사와 전·현직 감사 4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향후 5년간 대학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재단과 숙명여대에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이 통보됐다.
숙명학원은 취소된 임원의 소명 절차가 끝나면 8명의 이사 중 2명을 새로 선임하고 이사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