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수행 단체 파견은 법으로 보장
파견 공무원 임금은 본래 원소속기관 부담
한국교총은 최근 안양옥 회장의 파견근무를 문제 삼고 있는 전교조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서울시교육감 특혜·보은인사 논란을 덮기 위해 정당한 파견근무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는 물타기식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안 회장의 파견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요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안 회장의 파견을 승인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대 공문에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이 근거로 기록돼 있다.
그동안 교총이 전문직단체로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원격교육연수원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가적 사무를 분담해왔고, 교총회장은 18만 교원의 대표로서 교육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법령에서 규정한 파견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절차적으로도 서울교대의 동의를 얻은 후 교과부에 파견 요청을 했고, 교과부가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파견을 승인하는 매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본부에서 상근할 회장(단)으로 선출된 경우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교총-교과부 2008년 상·하반기 교섭·합의서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안 회장의 보수가 서울교대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2항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