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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급식에 알레르기 식품 표시한다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는 학교 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에 지닌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로 학생들은 반찬을 선택해 먹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체반찬(김, 멸치볶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종이다.

또 어렸을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학교급식 1식당 나트륨 섭취량을 20% 줄이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담당관이 참석하는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또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맞아 학교 급식시설의 식중독 발생을 막고자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불시 방문하는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학교 식중독 사고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생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후 70건(2006년)에서 30건(2011년)으로 5년만에 절반 이상 줄었으나 교과부는 연간 25건 이내로 더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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