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성폭력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한 ‘전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과 성매매 사건이 징계양정 결정 시 감경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사항에는 성매매가 추가됐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토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도입, 처음 적발 시는 견책·감봉, 두 번째는 정직·강등, 세 번째는 해임·파면의 처벌이 내려진다.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징계부과금 부과 기준’도 규칙에 반영해 임용권자가 특정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부과금 의결을 함께 요구하도록 했다. 징계부과금은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1배에서 5배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