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회장 이민항 서울 용산공고 교사)는 8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사의 산업체경력을 100%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교원 78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민항 회장은 “산업체경력교사의 민간경력은 교과부 예규에 의해 최대 80%까지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문교과 교사의 산업체 민간경력을 100%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하석진 정책지원국장은 “지난달 23일 시작한 교과부와의 교섭에도 이 내용을 포함했다”며 “전문교과 교사의 당연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우수 민간인력 유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