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학교를 그만두려는 고교생들에게 2주 이상 전문가와 상담하며 재고(再考)할 시간을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청소년기에 충분한 고민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고교생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학교를 그만두려는 청소년들과 학부모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2주 이상 상담을 받도록 권고한다. 숙려제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학생 자유지만, 학교나 교사는 일단 학교를 그만둘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참여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은 숙려제 대상이 아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시범실시를 했다. 숙려제를 통해 상담받은 학생 2073명 중 369명(17.8%)이 학교를 자퇴할 의사를 철회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