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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대한변호사협…7월2일 학교폭력 특별 강연

처벌보다 화해, ‘회복적 사법제도’ 소개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학교폭력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회 연다.

7월2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회회관 지하 1층에서 두 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운영 담당교사 및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폭력과 회복적 사법’에 대해 서정기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이 강연한다.

‘회복적사법제도(Restorative Justice)’는 처벌보다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존 사법체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학교폭력 문제에도 활용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갈등해결전문가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와 피해회복을 돕는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가 대표적이다.

서 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학교 현장에는 생소한 ‘회복적 사법제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화해권고제도와 화해권고모임 운영사례에 대해 강연한다.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회복적 정의의 실천 모형을 제시하고 실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의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시 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강연 문의=02)2087-7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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