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일률적 기준 제시로 논란을 빚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 기준을 삭제, 시도교육감이 지역 현실에 맞게 규모를 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했다. 또 농산어촌 소규모 초등교를 지역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이 지난달 30일 교과부에 제시한 ‘일률적 기준 통폐합을 지양하고 통합형학교 육성 모델’을 교과부가 수용한 것으로 교섭을 통해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다. (4, 11일자 보도) 당초 교과부는 ‘초‧중 6학급, 고 9학급,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최소 적정규모 기준으로 삼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교과부는 14일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를 소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교과부의 방침 선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일단 조정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일률적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라며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총은 “아직 초등교 통합형 모델 구체화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며 “통폐합 지원금 확대에 따른 우려 등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