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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곽 교육감 에세이 ‘나비’ 효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모든 매체를 활용, 무차별적 ‘무죄’ 이미지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기에 그의 이런 행보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꼽사리다'(나꼽살)에 출연해 유죄 판결과 관련 “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죄가 될 수 없는, 벌해야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법만 제대로 해석하면 된다”면서 “나는 실체적 진실로써 무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트위터에도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달려와 껴안는 최초의 교육감 곽노현의 진실을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곽 교육감은 10일 트위터에 올렸던 글과 부인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모은에세이집 ‘나비’도 펴냈다. “누구든지 공교육 12년을 거치면 아름다운 나비가 돼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게 하리라”는 그의 교육관을 담았기에 제목도 ‘나비’로 정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부록’ 때문인 것 같다. ‘1심과 항소심 최후 진술서’ 전문을 통해 ‘무죄’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다 보니, 구치소 안에서도 수감자 인권을 고민하고, 수감 중 일어났던 ‘도가니’ 사건을 걱정하는 등 너무나 당당하고 굳은 심지로 일관된 글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정말 그의 말대로 그는 ‘무죄’인데 어리석은 재판관과 범인들이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이 책을 꼭 사서 읽으라는 강권도 행해지는 모양이다. “교육감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는 교사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 간에 다툼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내편심기 인사, 서울교육 희망선언과 500인 원탁회의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교무실까지 편 가르기하며 삭막하고 살풍경하게 바꿔놓고 있는 그의 날개 짓이 가져올 ‘나비효과’가 두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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