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출범 이후 다수의 현역 의원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사를 나타내며 적극 협조할 뜻을 한국교총에 알려온 것. 특히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서상기 의원과 이번 국회에서 교과위를 희망하고 있는 박인숙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보좌관을 통해 학교현장의 구체적 교권침해 실태와 정책대안 등을 문의하며 법안 발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 같은 당 정갑윤, 박성호, 현영희 의원 등도 교총에 교권보호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조기 입법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총은 이들 국회의원에 실제 교권 침해 사례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 등을 전달하고 법안 제정 시까지 교육계를 대표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교총이 전달한 교권보호법안에는 ▲교육주체의 권리와 의무 ▲학교출입 절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시 소명기회 제공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 ▲교권침해 예방교육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보호 ▲교권침해 시 가중처벌 ▲교육활동 시 공공기관의 협조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18일부터 국회의원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28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에서 교권보호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세를 몰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시도별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총의 교육정책을 이미 알린 바 있다”며 “교과위 위원이 아니어도 당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므로 교권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방위적 국회 활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정기 교권국장은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의원 1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세부 문구 조율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방문활동 등을 통해 다수 의원들이 협조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