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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학교폭력 해결”

교총-대한변호사협 특별 강연회

조정자가 가·피해 학생 갈등 푸는 ‘화해권고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정자가 나서 가해·피해 학생,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풀어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를 학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회복적 정의, 화해권고와 폭력’ 특강의 강연자로 나선 서정기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은 “지금의 응징적 처벌로는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부모와 갈등만 더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 간의 갈등이 큰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화해권고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가해·피해 학생·부모 간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사소한 오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골이 깊어진다”며 “조정자가 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갈등을 풀어줌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되면 진심어린 사과로 마음이 풀리고, 전학·전반 없이도 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이 가능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조정자가 많지 않아 학교의 모든 갈등을 중재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 인사나 교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양성과정을 통해 조정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강을 들은 조명열 경기 진접중 교감은 “학교폭력 문제를 화해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며 “조정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화해권고 사례를 학교에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경기도 모 여중학생의 변호를 맡게 돼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강연을 들었다”며 “폭력은 엄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다른 시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이번 강연회는 교총과 대한변협이 지난해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담당교사와 고문변호사를 위해 마련했다. 강연회에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교육인권소위원회 김희태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나 교원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민해 특강을 준비했다”며 “가해·피해자의 근본적 치유와 대책 노하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1613개 희망 학교 중 453개 학교에만 고문변호사가 결연돼 안타깝다”는 김 위원장은 “대한변협에서 ‘학교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변호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변호사 대상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고문변호사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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