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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과정 정상 운영 숨통 트였다”

음·미·체 2학기부터 집중이수서 제외
교총 “늦었지만 다행”…현장도 환영

“예술·체육 활성화…초등-고교 연계해야”

2013년부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음악·미술·체육교과는 집중이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추진됐던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집중이수제가 포함된 이번 교육과정개정은 교총이 교과부와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 줄기차게 문제점 개선을 요구해 이루어진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키워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이수제 완화다. 개정안은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 학기 8과목’으로 묶여 있던 음악·미술·체육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수 없도록 했는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는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이윤복 교육과정과 장학관은 “교원수급 문제가 없다면 2학기부터 자율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중이수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과목수가 많은 고교 교육과정에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뒷받침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수영 강원 주문진중 교사는 “교육과정을 연간 단위로 짜는 학교에서 겸임교사, 순회교사, 시간강사 등 교원수급과 수업시수 문제가 있어 당장 2학기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음악·미술·체육을 6학기로 펼쳐 제대로 된 전인교육을 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2학기부터 의무 시행되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 1, 2학년은 매주 1시간씩 연간 34시간, 3학년은 매주 2시간씩 연간 68시간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해 3년간 총 136시간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다. 하지만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1교 1명의 강사배치를 원칙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스포츠강사 인력풀 구축 및 지속적 예산확보,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큰 중학교는 물론 인성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교와 입시교육으로 취약한 고교의 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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