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진로 등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도 관련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관할청에 사립교원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권한을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징계양정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다. 파면-해임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으로,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해임, 정직 해당 사유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징계감경 제외사항에 추가,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고,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성매매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적용되거나 기준이 누락된 비위유형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에게 더 높은 윤리․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성범죄 비위를 근절,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신뢰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 등 주요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처럼 중임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