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29일 본회의 처리를 고집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26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계기로 다시 예정대로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정년연장을 덮어두려고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당의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없다”며 “다만 28일 법사위에서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의결을 저지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차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