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자율성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한 사학법인이 교비를 적립해 교사 신·개축에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8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오정석) 등 6개 사학단체가 ‘사학 자율성신장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독일·벨기에·일본·중국 교수들과 함께 사학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회계를 학교회계와 구분하도록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회계의 구분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권 자율성은 침해되고 비리사학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독일, 벨기에, 중국 뿐 아니라 우리와 가장 유사한 학교법인 설립중심 사립학교체제를 갖춘 일본도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간 구분은 없다.
제 교수는 회계 통합 외에도, 교직원 연금에 대한 법정 부담급 지급 규정 개정, 납입금 통제에 따른 재정결손금 보완 의무 명문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보장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사학단체들은 이날 학교정보공개 확대, 감사 강화, 사학윤리위원회 지도·자문 활성화 등 자정 노력 약속과 더불어 개방이사제, 학교장 임기제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통합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 지원·육성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규제에 쏠려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립학교 회계운영 관리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교비회계를 다시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더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기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도록 해 법인회계 전출이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시설 개보수·연구·장학 목적 적립금 외 기타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훈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돼 교과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유은혜, 박영선, 유기홍, 김상희(이상 민주통합당) 의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이사 선임 관련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