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고유 ‘권한·직무’ 존중
예결위원으로 교원처우개선 노력
“수석교사제는 지난해 7월 법제화 됐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미비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석교사가 자긍심을 갖도록 대우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저 역시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장·교감의 고유한 권한과 직무를 수석교사가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석교사의 위상을 상향조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동철(사진·광주광산구갑)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후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전화와 홈페이지 글을 통해 "서로 의견이 다를지언정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느꼈다"면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님을 비롯해 광주지역 교장·교감 등 여러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시기상조며, 기존 교장·교감과의 관계 설정도 우려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장·교감과 동등하게 처우하려면 동등한 경력과 자격,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느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정 분야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수석교사제 개정안도 문제를 제기한 차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위원은 아니지만(지식경제위원회) 평소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김 의원은 “수석교사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교원 처우개선 예산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수업 외에 신경써야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다루기 어렵고 입시지도에 학교폭력까지 선생님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결위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