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 평정기간에 산입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령이 이달 중 공포돼 12월 경력평정부터 반영된다. 학교폭력예방과 지도에 공이 큰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 평정에 반영된다. <1월9일, 7월12일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진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1년씩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별 최고 3년이다. 개정령은 이달 중 법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12월말 경력평정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미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한 교사에게도 소급‧근속기간이 인정되나 호봉, 수당에 연계되지는 않는다. 보수에 관한 소급적용은 교과부와 행안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교과부는 첫째 아이부터 동일하게 3-3-3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1-1-3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제처에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니 하위법인 대통령령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내년 12월 평정부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에 공적이 있는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도 부여된다. 공통가산점은 연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총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입보예고 당시 올해 첫 시행 후 2013년 평정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교총의 의견을 받아드려 2013년 시행, 12월말 평정부터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교총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13년 시행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