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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용린 교수 후보자격 문제 없다"

'비당원이면 교육감 출마 가능' 유권해석
문 교수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본격화

교육계원로회(대표의장 이돈희)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주, 홍재철, 이상훈, 이광자)로부터 2일 서울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의 비당원 정당활동 경력이 '교육감후보 자격으로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7일 서울 선관위에 예비등록한 문 교수는 법적 논란을 털고 선거운동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선관위는 5일 최명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비당원의 정당활동과 관련해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정당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비당원으로 참여한 사실만으로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문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개시 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문 교수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과 관련한 후보자격 시비는 일단락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질의는 문 교수와 관련 된 것으로 당원 가입 사실이 없다면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선관위 답변은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인정하면서도 법 해석은 문 교수에 유리하게 하고 미묘한 부분은 위헌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문 교수는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신했다.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한 문 교수는 “나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당에서 공약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모든 시민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격과 관련해)선관위에도 질의해 봤다”며 “만약 찝찝한 것이 있었다면 출마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자신했다.

한편 일부 예비후보들은 문 교수의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등록무효가처분신청 ▲헌법소원 ▲행정심판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 시비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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