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원로회(대표의장 이돈희)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주, 홍재철, 이상훈, 이광자)로부터 2일 서울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의 비당원 정당활동 경력이 '교육감후보 자격으로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7일 서울 선관위에 예비등록한 문 교수는 법적 논란을 털고 선거운동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선관위는 5일 최명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비당원의 정당활동과 관련해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정당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비당원으로 참여한 사실만으로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문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개시 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문 교수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과 관련한 후보자격 시비는 일단락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질의는 문 교수와 관련 된 것으로 당원 가입 사실이 없다면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선관위 답변은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인정하면서도 법 해석은 문 교수에 유리하게 하고 미묘한 부분은 위헌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문 교수는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신했다.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한 문 교수는 “나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당에서 공약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모든 시민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격과 관련해)선관위에도 질의해 봤다”며 “만약 찝찝한 것이 있었다면 출마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자신했다.
한편 일부 예비후보들은 문 교수의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등록무효가처분신청 ▲헌법소원 ▲행정심판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 시비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