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도평가포함, 교장대상 연1회 이행점검
교총 “예산‧인력 등 범정부적 지원 필요”
만취한 10대 3명이 여자 친구 문제로 고교에 무단 침입, 난동을 부려 1교시 수업이 대부분 중단됐다.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교사의 휴대폰을 부쉈으며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5일 경기 연천 전곡고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9월 고교 중퇴생의 서울 계성초 난입사건 역시 학교에서는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직접적으로 교원·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 일과시간 모든 출입문 폐쇄…출입통제=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며, 외부인 출입 시 학교장이 지정한 경비실·행정실에서 출입증 발급·패용이 의무화 된다. 또 신규학교 설립, 교사 개축 시에는 현재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전체 학교의 18%에 설치된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담장 등 시설을 설치·변경할 때도 시·도교육청이 학생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 2015년까지 경비실·CCTV 확충=학교안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지적받아 온 경비실, CCTV도 확충된다.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돼 있는 학교 경비실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 △초등 등 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 수 60명 이상의 모든 학교에 설치된다.
CCTV도 2015년까지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개선·확충되며, 초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초등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2014년까지 전체 초·중·고 대상 ‘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전환된다.
◇ 학생 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 필수=학생 보호인력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일어난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됐다. 안전취약학교, 학생 수 6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보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시·도별로 우수인력풀을 구성해 검증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교권침해 사안뿐 아니라 학교 안전을 위한 순찰 기능까지 수행하며,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도 올해 2270명에서 내년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학교 안전이 강화된 만큼 책무성도 강조됐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평가에 기존 학교안전 관련 지표(3점)외에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노력(15점)에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1회 학생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도 추진된다. 홍보캠페인을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학교의 학생 보호 및 안전강화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로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 교과부는 개선방안의 현장착근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운영가이드라인 3종을 보급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총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담은 교총의견을 수렴, 법 개정을 통해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 등 학교·학생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하면서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정책 지속성과 범정부적 협조·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학부모 등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등 학교출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과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할 때 학교구성원, 지역사회가 다소의 불편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적극적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입증 패용 거부 방문자의 경우 퇴교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