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때와 같은 교육자대회 형식의 대규모 군중집회는 선거법상 위반 논란이 있어 개최하지 않는다.
교총은 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30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서 이사들은 토론을 통해 ‘교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대선 후보를 초청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고 행사를 개최해도 후보자들의 의례적인 축사만 들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 및 조직 활동을 통해 정책실현의 내실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활동방식으로는 ▲교총-유력대선캠프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학교 현장 여론 전달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 교총 교육공약 전달 및 반영 촉구 활동 전개 ▲호소문 및 교총 대선공약집 학교 분회 송부 등이 검토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대선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져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육자대회를 검토했지만 선거양상이나 관계법, 최근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각 정당 교육정책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24일 교총대의원회 개최를 의결 한 것을 비롯해 ▲‘8․28 교권보호종합대책’ 실현을 위한 활동 ▲교권침해 적극대응방안 ▲교육감 직선제 및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대한 대응 ▲한국교총 12대 교육현안 정책 실현 활동 ▲교육의소리실천위원회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교육자치 수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드러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후보자와 정당 간 교육정책공유제 추진을 협의했다. 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