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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전문직 지방직화․누리과정 확대

■ 2013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도별로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됐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표준 정원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제돼 급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적합한 정원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특히 지방공무원 외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도교육청 국단위 기구정수제=시․도교육청은 기존 과단위 기구정수제를 국단위로 전환했다. 또 지역 교육청의 설치 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 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두는 각종 센터는 직제화 하고 1~2개로 통합 운영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1월27일 학교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체력을 측정 평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한다. 또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장은 여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체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도 법 내용에 들어있다.

◇만 3∼4세도 누리과정 적용=올 3월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만 5세와 같이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또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만 3~5세 모든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이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올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학부모는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혜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할 때 기존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올해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된다. 또 1인당 지원규모도 지난해 연 48만원(월 4만원)에서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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