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하반기 교섭이 교육부 측의 무성의로 지난 9월 28일 교섭 요구이래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실무협의회도 열리지 않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다. 지난달 7일 양측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실무협의회가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의 일방적 불참으로 불발됐고 이어 교총은 담당자의 사과와 함께 향후 교섭일정 제시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의례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냈을 뿐이다.
또한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98년 9월 만료됨에 따라 98년 8월12일, 99년 5월20일, 2001년 4월20일, 9월14일 네 차례에 걸쳐 교총측 위원을 추천하는 등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심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회신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총과 협의해 구성토록 할 것임"을 밝히는 등 법령에 의한 상설기구를 자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상설기구로 양측 추천에 의한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섭 미합의사항에 대한 심의 요청시 이를 심의 의결하고 교섭당사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교총은 지난 9월28일 주5일 수업 전면 실시 등 100대 교육현안을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