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교총과의 2차교섭 소위원회에서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섭'용어를 삭제하겠다던 종래의 입장을 바꿀수 있음을 비쳤다.
합의서가 정식으로 교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는 정부가 앞으로 노조가 아닌 전문직단체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아직은 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많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섭사항과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난해 교원노조법 통과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교총이 '뚝심있는 버티기'로 교섭권을 유지·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16일 전국1만2천여 학교 분회에 '교총 교섭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 교총이 교섭권을 확고하게 지키면 교직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이 지난해부터 흔들림없이 주장해 온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살펴본다.
◇교육적 측면=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대정부 교섭 공식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교육계 소수 세력인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교원을 보호하기위해 '교원노조법'을 제정했다면, 이념 및 권리행사를 달리하기를 원하는 전문직단체를 지향하는 대다수 교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
교원노조에만 교섭기능을 부여해 전교원의 노동자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스승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전통적 법감정에도 배치된다. 교원노조로는 교육의 전문직적 특성을 발전시킬 수 없다. 전문직단체가 초·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 그리고 대학교수 등 광범한 참여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은 전문직단체는 정부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있는 정책을 발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존재의 의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원노조는 교육비전문가인 교육외적 세력과 연대해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활동에 치중하게 돼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및 대학교수 등이 배제된 교원노조만으로는 전체 교육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
◇법률적 측면=전문직단체 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1조제6항 및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취지는 교원에게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법률로 그 지위의 보장에 관한 단체결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헌법 33조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의 보장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교원의 노동법적 지위는 헌법 제31조제6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교섭의 주체가 반드시 노동조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조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교원의 조직 가입의 기구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도 부합한다. 전문직주의를 표방하고 회원수가 2백40만명인 미국의 전국교육연합회(NEA)는 교장·교감·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전체 교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
◇법률전문가 의견
△이석연 변호사=일반근로자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교원의 노동3권은 헌법 제31조 제6항 및 제31조 제4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오히려 후자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강인수 수원대교수=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의 교섭관련 기본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김일수 고대교수=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교원지위법에 의한 전문직 교원단체는 교섭·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바, 양자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양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