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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도 교장도 무시… 교사회 결정이면 만사 OK

서울형 혁신학교 ② 학교운영권 침해

서울형혁신학교의 교장·교감 애환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교사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대부분의 혁신학교에서 교장·교감이 설 자리는 없었다. 예산·인사 등 모든 학교운영권한은 뺏긴 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기만을 강요받고, 행여 교사회의 결정에 반대하면 각종 회유와 협박이 뒤따른다. 혁신학교 A고 교장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 결국 명예퇴직 했다. B, C 혁신학교에서도 교장의 명퇴가 이어졌다. 심지어 올해 초 D혁신학교 교장이 별세하자 혁신학교에 와서 극심한 스트레스만 받다가 떠났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았다. 학교 내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하던 한 혁신학교 교장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내가 명퇴해도 전혀 바뀌지 않을 집단”이라고 토로했을 정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은 행정실장도 마찬가지다. 교사회의 불합리한 계약 강요에 시달리던 E 혁신학교 행정실장의 한 마디는 오죽하면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차라리 징계를 받아서라도 일반 학교로 가고 싶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노조 분회 결성
교육청 지침 넘어선 근로계약일수 요구
전 교원에 “노조 축하”메시지 전송도


서울형 혁신학교의 총제적인 난국을 보여준다는 F 혁신학교. 교장이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못 견디고 명예퇴직을 했다. 신설학교인데다 영양교사 한 명을 제외하고 전교조 100%인 이 학교는 의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개교식이 늦어져 시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조율했을 만큼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예산·인사 학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역시 교사회인 ‘다모임’에서 결정됐고, 다모임의 결정이라면 법과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기는 일도 교장에게 강요하기 일쑤였다. 가장 대표적 사건은 다모임이 학교회계직 10명을 민주노총에 가입하도록 해 비정규직노조분회를 결성하고, 이들의 계약문제까지 관여하고 나선 것. 아예 비정규직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도 뒀다. 학교회계직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일수를 시교육청 지침보다 25일 상향해 체결하고(275일을 300일로, 255일을 280일로),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추가 예산은 혁신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는 안을 작성해 계약체결을 요구했다.

다모임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담은 F 혁신학교 인사관리규정까지 만들었다.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학교회계직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8시40분부터 오후 4시 40분으로 명시했다. 8시간 근무이므로, 휴게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근무시간 조정으로 오후 4시 40분부터는 초가근무수당이 발생해 추가 예산 확보까지 필요했다. 유급병가일수도 다른 학교는 통상 10일 정도지만, 연간 60일 이내로 정했다.

다모임의 요구로 법 위반과 추가 예산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학교 입장은 난감했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통해 혁신학교 예산을 학교회계직원의 복지차원 인건비 집행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절하며, 유급병가·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등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활동이 아닌 정책 문제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까지 가세
“학교와 단체교섭하겠다” 경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학교도 비정규직 노조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F 혁신학교의 한 교사가 민주노총 산하 F 혁신학교 노조분회가 결성된 후 전교직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라지. 이 학교 ‘노조’ 문제는 계속됐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 지면이 부족할 정도야. 결국 문제는 터졌지. 초등돌봄 전담강사 근무시간(통상 12시~오후 9시)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잘못 체결해 결국 학교에서 필요한 야간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거야. 이 채용계약서도 다모임이 결정한 것이었지. 이 학교 교감이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하다가 민주노총 관계자의 방문까지 받게 됐는데 이 관계자가 학교와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어.


학부모가 원한 ‘전교조 탈퇴’ 교사
재초빙 못하도록 교장실 앞 점거도


인사권 침해는 G 혁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교장 발령이 나 학교에 갔더니 전교조 교사들이 부장교사를 다 임명한 후 업무분장도 짜놓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래. H 혁신학교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5년 임기가 만료된 토의·토론 담당 교사를 재 초빙하려다 학교가 아수라장이 됐지. 휴일도 없이 학생을 지도하고, 민족사관고 등 우수 학교들을 제치고 대회에 입상하게 하는 등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교사였대.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학운위에 신상털기 자료를 제공하면서 교장을 협박했어. 급기야는 서류제출 기간에 초빙서류를 내지 못하도록 교장실 앞을 전교조 교사가 지키고 서 있었다지. 반대한 이유는 간단해. 전교조를 탈퇴한 교사였기 때문이었어. 결국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교장은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갈 것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특정업체 지정 수의계약 강요
원하는 대로 안 되자 검수거부


혁신학교 교사들은 수의계약을 강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회계법규와 지침에 의해 입찰, 전자견적 공고를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는 것.

F 혁신학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교사들은 개교를 위한 가구 등 내부 비품 구입을 타 혁신학교와 동일하게 구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6억 원이 넘고,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은 분할수의계약이며, 현행 계약관련 법규와 지침 위반이라고 설명하자, 전교조 해당 지역 지부장과 파견교사가 학교 행정실을 찾아와 계약관련 갈등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체육 물품 구매(3000만원 정도) 분할 수의계약을 요구한 것은 더 점입가경이다. 담당교사는 행정실에 일부 물품을 특정업체에 주문하라고 강요했다.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 중이고, 해당 업체는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아 자격이 안 된다고 설명하자 적반하장으로 행정실장이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규정대로 전자견적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받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납품 물건에 대해 기한이 넘도록 검수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납품업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계약규정 무시, 단체 협박해 구매하고도
“교육감 우리 편이라 감사 안 받아” 자랑

계약문제는 I 혁신학교에서도 불거졌지. 교사들은 이상하게 학교회계지침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규정을 모두 입찰로 바꾸자는 당연한 교장의 제안을 극구 반대했어. J혁신학교에서도 계약 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을 지적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단체로 행정실에 몰려와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기 일쑤였다는 군. 오죽하면 혁신학교 A고 교사들은 엉터리로 물품구매를 해도 곽노현 교육감이 우리 편이니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다지.

학생 100명 7000만원 예산 펑펑
‘공짜’학교 소문에 학부모 인기

취재 중 차고 넘치는 혁신학교 예산 사용에 대한 지적도 많았어.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혁신학교는 수학여행, 간식, 체험활동 등 모든 활동을 학교 예산에서 충당해 그야말로 ‘공짜’로 학교 다니니 학부모들은 너도나도 보내고 싶어 한대. F 혁신학교의 경우 학생 100명에게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꼴이고 이라고 하더군. 이런 사정은 K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설학교 200명의 학생에게 사용하는 것은 펑펑 쓰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라는 지적이었어. 시교육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에 그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거나, 예산 낭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 학교 예산 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니 해당 학교 교장들은 감사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대. 감사가 나온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교장의 몫이 되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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