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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확대

범위 기존 200m에서 500m로
대상도 소음·분진·통학안전까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청회

‘초등학교 200m 내 모텔 건축허가, 학부모 난립저지 공대위 구성’, ‘85년에 개교한 중학교 주변에 88올림픽 대비 숙박촌 조성’, ‘공사장에 둘러싸인 초등학교 마스크 쓰고 등교’.

학교 환경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유은혜 국회의원 주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건강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방안-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열린 것도 이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유웅상 KE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은 “학교보건법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교육환경평가, 학습권보호를 위해 제‧개정돼 왔지만 여전히 학교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고 도시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이라며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소장이 발제를 통해 제시한 방안은 크게 세 부류. 학교보건환경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보완, 학교보건환경원 신설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및 협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5년마다 학교보건환경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이에 맞게 학교보건환경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현재 학교부지경계선부터 200m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학교 부지를 절대 안전구역 ▲학교경계선부터 50m 절대보호구역 ▲50~200m 상대보호구역 ▲학교부지로부터 500m의 주통학로를 통학안전구역으로 세분화된다. 이밖에도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학교보건환경원’을 신설할 것도 개정 법안에 담겨있다.

발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재림 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해시설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완으로 학교 경계 200m 상대구역의 범위를 넘어선 위해 요소에 대한 평가 및 제도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교보건환경원 설립은 전문성과 연구 성과를 더해 통합 기획 및 분석능력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교보건과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법적권한과 구속력 지속차원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청회를 주최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교육환경보호제도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 조사․연구와 효과적 실행을 담보해낼 기루를 세워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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