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지난해 11월부터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중학교 교원연구비 등 수당이 이르면 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중단됐던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교육부훈령, 시‧도 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해 임시 보전하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부령을 통해 보전하고, 연말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유‧초등교원 등 엉킨 실타래는 천천히 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 시‧도 합의가 무난히 이뤄지면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당 규정을 고쳐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안행부는 “교육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지속해 왔다.
교총은 “스승의날을 넘긴 것은 아쉽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소급 지급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안행부를 설득해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직책수당 지급은 연말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이같이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