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째를 맞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방만한 예산운영,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일률적인 수업방법 강요 등의 문제들이 잇따르자, 객관적 지표에 따라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실시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실태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장에서 처음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혁신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지 논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혁신학교 도입 3년째, 성과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며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혁신학교는 실패한 혁신, 실패한 실험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좌파 교육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내년 선거에서 어떤 스탠스 보여줄 지 뻔해”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그들만의 ‘절대적 확신’=주제 발표를 맡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혁신학교가 교육적 성공이 아니라 정치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혁신학교는 진보·좌파 교육감 당선으로 생겨난 선거구 곳곳에 파견되어 있는 분신이며 거점”이라며 “학교가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게 될 경우 그 파괴력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클 것”이라고 했다. 또 “혁신학교는 진보·좌파 교육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만들어준 교육감을 향해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지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전략에는 혁신학교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돼 조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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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또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은 혁신학교에 이견(異見)은 가질 수는 있지만 정치·이념적으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자신들은 항상 옳고, 더 민주적이며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 확신’으로 자신과 다른 이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 흐름을 잇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선택권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혁신학교 추진 지역에서는 대대적 확산 정책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다른 가치관과 철학에 입각해 운영하는 학교는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면서 “강제배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도 교육을 받게 돼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은 더욱 좁아지고, 종국에는 모든 학생들이 혁신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업방법개선, 교원업무경감도 함정=토론자로 나선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확실한 지표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일반적인 시범·선도학교 예산은 많아야 2000만 원 정도인 현실에서 평균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혁신학교는 당연히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취지대로 운영됐는지,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철저히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도 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알려진 혁신학교의 장점 중에도 함정이 많다는 설명도 했다. △넘치는 예산으로 창의인성교육과 체험활동 △행정지원팀-학년부서 간 갈등 빚는 학년체제 교원업무경감 방안 △수업준비·학생상담활동에 지장 받을 정도로 열리는 교과협의회 △모든 교과에서 협동학습을 고집하는 수업방법 개선의 오류 등이다.
교육감 권한만 인정, 검증‧견제 규정 없어
예산지원 목적 제시해 연장 결정 시 반영
◇선행연구 등 통해 불이익 진단해야=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예산 사용과 평가를 지적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혁신학교를 포함한 자율학교는 지정 범위가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교육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돼 있으나 검증‧견제 규정은 없다”며 “교육감의 지정·운영과 관리·감독‧평가를 통한 연장 여부 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별도 예산지원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는 자율학교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2항은 1항이 규정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학생 등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선행연구와 진단 후 학력저하 등 혁신학교 지정 후 학생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보장 학교장 교무 통할권 박탈당해
학습권 등 학생 불이익 문제 제기해야
◇권한은 교사회가…학교운영 민주화는 허구= 학교 운영 과정에서 불거지는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를 꼬집었다.
김 대표는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원들이 중심이 된 교사회 ‘다모임’의 자치구로, 모든 결정은 교사회에서 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단지 책임만 지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며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교무 통할권을 철저히 박탈하는 행위”라면서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혁신학교 학생들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며 “강물이 되돌아오지 않듯 혁신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데 왜 아이들을 교육의 실험 대상으로 희생시키느냐”고 반문하면서 혁신학교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 반대했더니…학부모 고소=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혁신학교 공모 과정도 폭로됐다. 교원·학교운영위원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모가 가능한 만큼 지지자들은 혁신학교가 ‘교사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전 A초 학부모 방자경 씨는 “A초 J교감은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혁신 연수를 다니면서 생각이 다른 교사들은 모두 나가라고 했으며, 예비 신청 학운위 찬반투표에서도 찬반이 2대2로(총 4명) 나오자 참석하지 않은 학부모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일방적으로 공식화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방 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국민신문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올리자 혁신담당 교사와 학운위 위원장이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고소했다. 결국 방 씨가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후 A초는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그는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들어와 대안학교식 수업으로 학습권이 무시되고, 예산이 인건비로 쓰여 질 좋은 학습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학부모를 속이고,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들어 과반수 찬성으로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올바른 교육을 위한 학교는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였다”면서 “혁신학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으로 교육감 발목 잡는 민주당
“혁신학교 조례 통과 우려돼”정문진 시의원 밝혀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문진 서울시의원은 25일 시의회에서 논의될 혁신학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혁신학교조례가 무상급식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싶지만 시의원 114명 중 77명이 민주당이고 28명이 새누리당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홍이 위원장이 전교조 특채교사 3명 복직 조건이 아니면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예산을 빌미삼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회기에서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혁신학교 문제를 긴급현안질의로 본회의장까지 가져와 문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공격했고, 교육청을 발목잡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5개나 만들었다”며 “서울교육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장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영민)는 “교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지만 추후 감사, 행정·형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것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달라 공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할 때도 지정을 원하는 학교가 적어 교육장들이 일일이 전화를 했다”며 “학교 운영과 예산 등 비합리적으로 처리되는 문제는 심각히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